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이를 강학상 선사용권이라 한다.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성립하려면 특허출원시를 표준으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므로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 후에 실시가 폐지되어 버린 경우 등과 같이 출원 시
그 실시사업을 지속하고 있지 아니하면 선사용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선의일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의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한다. 타인으로부터 발명을 알게 된 경우에 그것이 선의인 한
그 발명을 알게 된 경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선사용되는 발명의 과도한 보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한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알게 된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한편, 정당한 권리자인 발명자 또는 이로부터 발명을 알게 된 자가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모인하여 특허출원되고 특허된 무권리자의 특허에 대해
선사용권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무권리자의 특허가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특허요건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이므로 선사용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특허출원 및 특허권 관련 상담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소담특허 > 특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소송의 법적성질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과의 관계 (0) | 2018.05.24 |
---|---|
특허등록의 효력 궁금합니다 (0) | 2018.05.24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0) | 2018.05.21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비교 (0) | 2018.05.16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상품표지.영업표지 (0) | 2018.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