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 국내공개
일반 국내특허출원 공개시기는 조기공개 신청이 없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이다.
그러나 국제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국내공개가 이루어진다.
다만,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과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 국내공개가 이루어지며,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라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국내에서의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 시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는 국어가 PCT국제출원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내출원의 공개시점과 국내출원의 공개시점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새옽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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