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악의취득행위 / 특허사무소 소담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행위와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사업에 신규로 진출한 회사가 이미 동사업에 종사하던 회사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근무하던 직원을
스카우트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본다고 본 하급심 결정이 있습니다.
(서울지법 1995. 3. 27. 자 94카합 12987결정).
한편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한 것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요,
영업비밀은 특허등의 경우와 달라
전혀 공시성을 가지지 아니하여 그 보호대상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정보 교류시마다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해
일일히 조사하도록 요구하는것은 무리이므로,
경과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악의.중과실은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비밀보유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악의.중과실은 영업비밀 취득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 점에서 취득 당시에는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다가 취득 이후 사용.공개할 당시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환되는
다목의 사후적 악의자에 의한 침해행위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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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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