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악의취득행위 / 특허사무소 소담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행위와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사업에 신규로 진출한 회사가 이미 동사업에 종사하던 회사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근무하던 직원을

스카우트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본다고 본 하급심 결정이 있습니다.

(서울지법 1995. 3. 27. 자 94카합 12987결정).

 

 

 

 

한편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한 것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요,

영업비밀은 특허등의 경우와 달라

전혀 공시성을 가지지 아니하여 그 보호대상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정보 교류시마다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해

일일히 조사하도록 요구하는것은 무리이므로,

경과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악의.중과실은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비밀보유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악의.중과실은 영업비밀 취득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 점에서 취득 당시에는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다가 취득 이후 사용.공개할 당시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환되는

다목의 사후적 악의자에 의한 침해행위와 구별됩니다.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변리사변호사가 함께 있어

특허상담 및 법률상담을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종합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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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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