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과 균등의 구별 / 특허사무소 소담
이용은 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이 아닌 통상의 침해의
일유형에 불과하므로
균등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균등이란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소가
등가치의 다른 요소로 치환된 경우로서
선행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것임에 대하여
이용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이에 부가요소가 있어 이용발명의 실시는
곧 선행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서
선행발명과는 상이하나
실시면에서 의존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결국 양자는 모두 보호범위에 속하는 경우이나
동일하다고 보는것인가,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실시면의 의존관계가 있는가
및 침해형식에 있어서 요소의 치환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이를 그대로 이용한 형태에
요소의 부가를 가한 것인가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리고 요건면에 있어서도 이용의 경우는
선행발명이 그대로 이용되는 이상 이용발명이 개시된 대로
침해가 성립하는 반면,
균등의 성립에는 침해유형이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것,
즉 등가치로 평가되는 작업수단으로 치환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또한 이러한 치환이 자명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결국 균등이란 선행기술과 동일한지 여부의 문제이며
이용은 일단 양자발명이 동일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개념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허심사단계에서는 균등은 발명의 동일성의 문제로서
균등물이나 균등방법으로 인정되면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될 것이지만,
선행발명을 이용한 경우는 그것이 선행발명을 개량한 것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되면 특허가 허여되며 달리 심사단계에서
문제가 될 리 없다.
또한 침해소송이나 특허무효심판에서 균등물이나 균등방법으로
인정된다면 대상특허는 침해를 구성하는 외에 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만, 이용의 경우는 동일성의 문제가 아니므로
무효여부가 문제될 리 없고 다만 침해가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 실제의 침해소송에 있어서 균등과 이용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치환과 부가의 구별은
극히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범위의 문언을 형식적으로
대비하기보다는 해당 원고의 특허가 속하는 기술분야,
기술수준, 피고의 실시형식의 개발과정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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