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특허권 및 특허권에 부수적인 실시권.질권 등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된다.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이 때 특허권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 등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상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 때 특허권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권자는 상표권자 등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된다면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를 통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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