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요건 -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영업비밀 보관장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자료의 보관, 파기방법을 지정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다면

비밀유지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직원이면 누구라도 열람 가능한 상태에 있어

수년간 회사에 근무한 자이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비밀유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보접근방법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누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비밀관리성은 완벽하게 인정되지만

영업활동의 실상에 비추어

그와같은관리를 요구하는것은 무리이다.

 

 

 

 

원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은

영업비밀자체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막아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부정한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

관리노력이 인정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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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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