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 변동 및 소멸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특허발명에 대해서 어느정도 자본을 가지고
어떠한 기술에 의하여 실시를 하는가 하는것이
특허권자에게 있어서도 중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실시사업을 이전하여도 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다면
실시사업의 설비가 가동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시 장려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라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사업과 함께라면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승계인의 범위가 한정되고 특허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도 적고 피승계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거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전용실시권자가 설정범위에서 다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수는 없는것으로 해석된다.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의 정정청구.정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및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에 부수적인 권리이므로
특허권이 소멸되면 당연히 소멸하며
특허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소멸한다.
한편, 이외에도 전용실시권의 포기, 혼동, 설정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 설정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용실시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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