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상표사용 및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사목에서는

파리협약 당사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에 등록된

상표권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권한이 없는 자의

상표출원과 등록을 방지하는 규정은 상표법에 반영하고 있었으나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대리인 등의 상표사용행위를

저지하는 규정은 그동안 국내법에 이행규정이 없었던 바,

2001년도 개정법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2004년도 개정법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또는

그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지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새로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역시 넓게는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포함된다.

 

 

 

 

신설된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의 의미도

가, 나목에서와 같이 주지의 정도로 충분하고 저명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아목에서는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대가, 예컨대,

도메인이름 등록.유지비용에 그 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상표권자에게

양도의 대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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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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