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특허권자의 지위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한편,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전용실시권 범위에서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을 때
전용실시권자 이외에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침해금지청구 등의 소권이 인정되는지 문제이다.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을 법 제94조에서의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권리를 독점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점성의 반대급부로서 간접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
특허권자는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 않으므로,
제3자의 침해에 대해 특허권자의 소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은 적극적 효력과는
별개의 권리이며,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이 존재하더라도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특허권자의 권한은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에게는 여전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는 침해에 대한 소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자로부터 판매량에 따른
실시료를 받는다면, 판매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
전용실시권자와 별도로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판매량과 상관없이 실시료를 받는다면
특허권자에게 침해자의 실시가 있더라도
손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의 총액은
침해행위자가 얻은 이익의 액에 한정된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자의 손해는 특허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실시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이라 할 것이고,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일정액에 매수하여 전용실시권자만이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자가 얻은 이익의 액이
모두 전용실시권자의 손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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