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용기 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특허소송 증거자료

 

 

청구인은 백색바에 사선으로 쓰여진 라벨이 부착된 용기는

자신의 디자인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일반 소비자에게 유사한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라벨부분은 흔한것이며

유체용포장용기 디자인의 필수적 수단이라고 반박하였다.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의 유체용 포장용기 디자인이

앞서 피청구인이 2006년 발행한 캘린더에 실린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이에 무효심판부는 두 디자인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의 무효를 인정하였다.

두 디자인의 용기 본체 부분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라벨 디자인은 사선방향으로 배치된 동일한 글자체의 제품명 및

하단부의 픽토그램 등에서 유사하여 무효화 되었다.

 

 

 

라벨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그림이나 글자체, 색상이나 무늬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럼에도 상기 두 디자인은 동일한 글자체와 글자의배치, 픽토그램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다.

 

 

 

 

본 판례의 경우 다행히 청구인의 제품이 실린 증거자료가 있어서

무효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모방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디자인권으로 등록해
권리보호를 더 탄탄하게 다져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따라서 내 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온전히아낼 수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디자인등록을 하시는것을 권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