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시효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의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와 같은 구조이다.

위와 같은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 기간으로,

어느 기간이 지나든 금지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

 

 

 

 

민법 제166조 제2항에 의하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한다.

 

 

 

 

판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려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무자 회사를 설립한 시점에

바로 침해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채무자 회사의 설립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13. 자 95마594 결정

 

 

 

특허사무소 소담은 영업비밀침해 변호사와

특허침해 변리사가 함께 운영하는

종합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변리사의 조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같이 받을 수 있어

복합적인 업무처리에 적합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