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저작권의 비교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창작을 보호하는

두 가지 커다란 축으로 작용하는 특허권과 저작권법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과 아이디어 이분법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아이디어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표현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아이디어가 동일하여도

표현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의 광협을 따지면

특허권이 저작권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권리의 발생 측면에서 본다면 저작권이 훨씬 용이합니다.

저작궝는 창작과 동시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인데,

특허권은 엄격한 방식주의가 적용되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권리가 주어집니다.

즉, 발명을 하였어도 출원을 해야만 보호되는 것이죠.

 

 

 

 

또한, 저작권과 특허권은 보호기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저작자 사후 70년동안

보호되지만, 특허권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보호가 시작되어 출원일로부터 20년후에 보호가 종료됩니다.

(의약품발명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

 

 

 

 

동일성이 있는 별개의 독립적 창작에 대해

저작권은 각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지만,

특허권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정해진 자에게만 권리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홍화백과 임화백이 한명은 부산에서

또 한명은 목포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림이 거의 유사할 경우

홍화백과 임화백은 서로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특허권의 경우에는 홍연구원과 임연구원이 각각

휴대폰 문자 입력 방식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각각 특허출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선발명주의는 먼저 발명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 등에서 채택되었다가 폐기되었습니다.

 

 

 

저작권은 독창성만 충족되면 되지만,

특허권은 신규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발명을 한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복제한 것인지를 묻는게 아닌

동일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임에 반하여

독창성은 비록 동일하더라도 무엇인가로부터

복제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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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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