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지예외적용 절차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 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이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하지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예외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 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기간,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015. 7. 29. 시행되는 개정법은
출원당시 단순한 실수 또는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 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는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나,
취지기재 및 증명서류는 차후 심사관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위반되었다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 그 공지가 의사에 반한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의사에 반한 공지가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같이
공지된 과정 등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발명이 공지되게 된 과정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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