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유사성 판단 - 전체적 관찰

 

상품표지가 문자, 도형, 기호 색깔, 문양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는 상품을 식별시키는 표지로서

전체적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표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상을 자의적으로 나누어

그 일부에만 초점을 두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소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일체로서 비교하는

이른바 전체적 관찰이 필요하다.

 

 

 

즉, 표지의 구성요소의 각 부분만을 적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지가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표지의 유사 판단은 문제가 된 상품표지

즉, 보호를 구하는 표지가 아니라도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고려해야 하며,

예를들어 보호를 구하는 상품표지가 용기 또는 포장이더라도

그 상품이나 용기, 포장 등에 표시된 상표, 상호, 상품명,

기타 문자 등을 고려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88판결에서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와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 또는 영업표지가 전체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컴닥터119라는 상호 또는 영업표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컴퓨터수리업과 관련하여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었더라도,

컴닥터 부분만으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영업표지 컴닥터119중 컴닥터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할 수 없기에

영업표지 컴닥터 119와 피고인이 사용한 컴닥터는

유사한 상호 또는 영업표지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