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 디자인보호법 / 특허사무소 소담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한다.
글자체는 무체물에 불과하고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디자인으로 성립될 수 없지만, 글자체 보호에 관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창의적인 글자체 개발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품의 형태가 아님에도
법상 디자인으로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글자체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본 제도는 종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글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된 글자체에 한정된다.
또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는 개개 글자꼴들이 지니는 모양, 규모, 색채, 질감 등이
서로 비슷하여 시각적으로 서로 닮아 있거나
같은 그룹으로 보이는 형태를 말한다.
글자꼴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개개의 글자꼴이 모인 전체로서의 조합인 한벌의 글자꼴이어야
글자체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한벌이 갖추어지기 위해
문자, 숫자, 기호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문자, 숫자, 기호에 대하여 각각
한 벌의 글자꼴이 성립된다.
글자체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물품성이 의제된다. 이에 더하여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형태성 측면에 있어서는 글자체는 여전히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모양에 불과하지만 물품 즉 유체물로 의제되는 이상
형태성 역시 만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글자체디자인 성립요건에 위반시
법 제2조 제1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의 경우로 취급된다.
이는 글자체디자인등록출원의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착오등록의 경우 디자인등록 무효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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