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품과 부품 / 특허사무소 소담

 

완성품이란 부품의 종합체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며,

부품이란 완성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의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만

디자인등록이 가능함에 비하여,

부품은 완성품에 결합된 상태에서는

완성품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고 부품 그 자체를

전체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도 있다.

 

 

 

 

부품은 완성품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에 비하여,

부속품은 완성품의 용도를 확장하거나

기능을 보조,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가 서로 다르므로 비유사물품으로 본다.

다만,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서로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양 디자인의

물품 및 형태상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양자를 비유사 물품의 관계로 취급한다면,

창작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 디자인 간에

후출원 배제효나 실시금지효가 미치지 않게 되어

정당한 창작자를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품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으로서

물품성이 인정된다.

부품의 경우 독립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법상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부품과 동일.유사한 부품디자인은

그 완성품의 공지에 의해 공지된 디자인으로 본다.

물론, 공지된 완성품의 도면이나 사진 등에 부품디자인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완성품 내부에 장착되는 부품의 경우에는 완성품의 외관만이

표현된 도면이나 사진에 의해서는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부품의 공지에 의해서는

완성품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양 물품이 유사한 물품으로

취급되므로, 양 디자인의 형태까지 동일.유사하다면

일방의 공지로 타방의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다.

 

 

 

 

출원된 완성품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주지 또는 공지되지 않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부수적이거나

창작성이 낮아 전체적인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출원된 완성품디자인이 출원공개,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또는 등록공고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되기 전에 후출원된 부품디자인에 관한 출원은

선출원의 공지 이전에 출원되었으므로

신규성 위반의 경우도 양 출원은 비유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선출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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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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