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디자인의 형태성
형태성은 물품성, 시각성 및 심미성과 함께 디자인을 성립시키는
4요소 중 하나이다. 여기서 형태란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인바, 형태는 물품과 함께 디자인의
본질적 요소를 구성한다. 디자인의 동일.유사는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하여 형태의 동일.유사에 의해 판단되므로
형태는 등록요건의 판단 및 보호범위 해석에 있어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디자인보호법상 형태는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과 불가분적으로 융합되어
존재한다. 물품과 분리된 추상적,관념상의 형태, 일품저작물의
형태 등은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허법은 보호객체인 발명은 유형적 존재가 아닌 사상이므로
형태성의 구비가 필수적으료 요구되지 않는다.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것이므로 형태가 수반되기는 하나
수요자에게 드러나는 시각성을 요구하고 있진 않는다는 점에서
디자인을 구성하는 형태와 차이가 있다.
상표법상 상표의 경우에는 형상이 수반되지 않는
모양.색채만으로도 상표가 성립되며
냄새.소리와 같은 무형물도 상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형상이란 유형적 존재인 물품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윤곽을 의마한ㄷ. 디자인은 유형적 물품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바, 형상이 없는 디자인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형상은 형태성의 필수적 구성에 해당된다.
다만, 글자체디자인은 법상 물품성이 의제된 무체물이므로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다.
법상 물품의 형상은 그 물품 자체의 형상, 그 물품 자체가
속성으로서 갖추고 있는 형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2차적으로 변형한 현상, 물품에 부가물을 첨부한 형상
및 물품을 배열한 형상은
법상 물품의 형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양이란 물품외 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인데
모양은 형상과는 다리 물품의 필수적 요소는 아니므로
모양의 존부는 디자인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양은 형상에 수반되어 나타나므로
글자체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모양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을 구성할 수 없다. 모양은 형상의 표면에 존재하는것이
원칙이나, 투명체의 경우에는
모양이 형상의 내부에 표현될 수 있다.
색채란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로서
법상 색채에는 유체색과 무체색, 투명 및 금속색이 포함된다.
글자체디자인을 제외하고는 필수적 요소인
형상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형상과 모양의 결합디자인,
형상과 색채의 결합디자인,
형상.모양.색채의 결합디자인이 가능하며,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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