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문자의 취급

 

문자란 직접 또는 결합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기호를 말한다.

디자인의 구성의 측면에서 파악하면

선도로서 모양에 해당될 수 있지만, 정보전달기호로서

공공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실무의 태도변화가 있었다.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한다.

글자체는 법상 물품성을 의제하여 그 자체로 디자인으로

성립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양으로 취급되는 문자와 차이점이 있다.

 

 

 

표지란 시각을 통하여 특정의 관념을 일으키기 위한 도형으로

실무상 문자와 거의 같게 해석되어 왔다.

2003년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에 의해 물품에 표시된 표지에 대해서는

문자의 취급과 동일하게,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종래 심사실무는 문자는 디자인의 구성요소 즉,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보전달기호인 문자의 공공성을 이유로

독점권인정은 부당하고 상표로 오인될 수 있으며

문자가 가지는 의미 관념에도 독점권이 부여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예외적으로 연속모양의 모티브로 쓰여진 문자,

장식되어 있는 문자는 정보성이 없어

모양으로 인정되어 등록이 가능해졌다.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과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은 모양으로 보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모양으로 보지 않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물품에 표현되어 있어도 삭제를 요하지 않는다.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란

신문.서적의 문장부분 또는 성분표시, 사용설명, 인증표지 등을

보통의 형태로 나타낸 문자.표지와 같은 것을 말한다.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문자에의 해당여부는

문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물품과의 견련성 및

장식화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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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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