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디자인의 유사판단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비유사물품으로 보지만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 유사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기초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의 기능.용도,

당해 물품 중에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크기.범위,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이들의 결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쌍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상만의 디자인과 이에 모양을 부가한 디자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양이 상이하여 비유사하나

형상이 참신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의 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상만의 디자인과 이에 색채를 부가한 디자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색채는 유사판단의 요소로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합니다.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및 동작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정적디자인과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지만

동작중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입니다.

정적디자인이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봅니다.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표시부를 갖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동일.유사한 물품 간에만 판단하며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에 관계되는 모양의

유사여부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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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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