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 되는 때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일정 요건하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갖습니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으로서
채권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2007년 시행법이 중복투자.개발 및 거절의 연쇄를 방지하기 위해
거절결정.심결이 확정된 출원의 선원의 지위를 부정함에 따라
신규성 위반을 이유로 거절된 선출원인의 자유실시영역에서의 실시가
선출원과 유사하지만 선원의 지위가 없음을 이유로 등록된
후출원 등록디자인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이 경우 선.후출원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발생하려면 선의의 실시여야 하는데요
선의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자로부터 지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타인의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시에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본 요건은 선출원자의 실시 개시의 시기적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후출원의 출원이후부터 설정등록 이전까지 실시사업 또는 그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개시된 실시라면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알 것 없이 개시된 실시이기 때문에
구제의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후출원 디자인의 출원 전에 실시 또는 준비를 하는 경우라면
이미 종전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구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실시사업이란 법 제2조 제7호 규정되고 있는 형태로서의 실시사업이 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의 준비란 명확치는 않으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던 정도 또는
단지 출원만 있는 경우는 준비에 해당되지 않고 준비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기위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요,
본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타인의 출원보다 선출원된 자신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자신이 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역시 요구되는데,
본 요건은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과 실시디자인과의 관계에 관한 요건입니다.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디자인은 선출원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출원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출원디자인이 신규성상실을 이유로 거절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었어야 하는데요,
거절이유를 신규성 상실로 제한한 것은 고지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은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지영역에 있는 선출원 디자인에 대해 선출원의 지위가 없어
등록될 수 있었던 후출원 디자인에 유사하다는 것을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양자의 형평상 선출원인에게 심히 부당한 것이기 떄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발생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데요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선출원에 의한 선의의 실시자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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