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공유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의 공유란 하나의 디자인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공유의 성질을
갖고 있는 동시에 지분의 양도 및 질권.실시권의 설정에 있어
타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합유적 성질을 갖습니다.
이는 공유자 1인의 지분변동이 타 공유자 지분의 실질적 경제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체재산권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수인의 공동창작물을 공동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디자인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부 이전되거나
공동으로 상속하여 등록받은 경우, 질권에 의해 지분이 경락된 경우,
예약승계를 통해 직무 디자인의 수인의 사용자에게 귀속된 경우
등을 발생 태양으로 합니다.
공유 디자인권에 대한 지분 비율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유디자인권은 무체재산권이라는 특성상,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창작한 이용디자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공유디자인권에 대한 실시 권한을 가지므로 이용디자인 역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청구권의 경우 보존행위임을 이유로
각 공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패소시 타공유자에게
기판력이 미치게 되어 처분행위가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패소판결의 기판력이 타공유자에게 미칠 염려가 없어 타당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공유자 1인이 손해액 전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단 견해가 있으나 향후 고융자간의 내부처리가
문제되기에, 지분비율에 따른 손해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각 공유자는 침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디자인권에 대해 공유자 간 특약이 있는 경우 적극적 효력이
제한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함인데요
그 이외에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등록디자인의
자유로운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용에 있어 점유를 요하지 않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입니다.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의 양도 및
지분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공유자의 자본력.기술력 등에 따라
지분의 실질적 경제가치의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없습니다.
실시권자의 자본력.기술력에 의해
공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나
법 제13조 각 호의 사항은 전원이 공동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절차수행이 가능합니다.
심판당사자가 되는 경우 공유디자인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이 ㄴ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심판의 결과는
각 공유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어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디자인권자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를
추가하는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통해
그 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당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방해하는
심결이 있을 때엔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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