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PCT, 1984.5.15. 조약 제840호) 제11조 제3항에는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로부터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의 효과를 가지며 동 국제출원일은
각 지정국에서 실제의 출원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특허법 제157조의 9 (현행 특허법 제199조 제1항)에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다른 나라에 국제특허출원을 한 후
구 특허법 제80조의 2 제2항(현행 특허법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5년)의 기산일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날이라 할 것이고,
우리 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에게 원고의 번역문제출에 대하여 출원번호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앞면에는
그 출원일자를 번역문제출일인 1989.1.12.로 기재하고, 뒷면에서는 인쇄된 부동문자로
"출원일로부터 특허출원은 5년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출원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됩니다"라고 기재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허법상의 출원일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 피고의 통지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위 출원번호통지서상의 출원일자는 번역문제출일자의 오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를 신뢰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아래 피고가 위와 같이 잘못 통지한 날짜를 출원일자로 믿고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한 이 사건 심사청구를 반려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기에 역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청장이 특허출원일자를 번역문제출일자로 잘못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
이를 믿고 그 번역문제출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한 출원심사청구를 반려한 조치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다소 억울할수도 있는 사례였는데요,
특허협력조약(PCT) 제11조 제3항, 구 특허법 제157조의9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다른 나라에 국제특허출원을 한 후 같은 법 제8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5년)의 기산일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날이고, 우리 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장이 출원인의 대리인에게 그 출원인의 번역문제출에 대하여 출원번호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앞면에는 그 출원일자를 번역문 제출일로 기재하고, 뒷면에서는 인쇄된 부동문자로
"출원일로부터 특허출원은 5년 이내에 소정 서식에 의한 출원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됩니다"
라고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 특허법상의 출원일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
특허청장의 통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며, 출원인으로서는 그 출원번호통지서상의 출원일자는
번역문제출일자의 오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행정청의 행위를 신뢰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인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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