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 2007. 1. 25. 선고 2006후10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소정의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상물품을 ‘영문 글자체’로 하는 이 사건 출원디자인

과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

 

을 대비한 다음 양 디자인은 모두 고딕체로서 선의 굵기가

세로에 비해 가로가 약간 가늘고, 개별 영문자 모양, 획의 기울기, 형태와 무게중심, 기둥 방향이나 각도 등

전체적인 글자체가 유사한 점 등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합니다.

 

다만 소문자 a의 경우 기둥 하단부에서 이사건 출원디자인은 우측 박으로 약간 삐침 형태이나 비교대상디자인은

그대로 수직으로 이루어진 형태인점, 소문자 k의 경우 이 사건 출원디자인 k는 기둥에서 가지가 동일한 배분으로

갈라진 형태이나, 비교대상디자인의 j는 위의 가지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형상이고,

소문자 j와 y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y와 같이 아래 마지막 획이 사선 형태로 아래 방향으로 된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은 j, y와 같이 모두 수평으로 마무리된 점, 알파벳 G, J, Q등의 가로줄기, 마지막 획의 좌측 사선,

아래 마지막 획의 둥근 곡선 등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법리가 글자체디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것을

알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글자체디자인 역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어도 유사디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디자인등록 및 디자인소송으로

중한 내 지식재사권을

온전히 아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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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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