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저희 특허사무소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협업하여 일하고 있는
종합 법률 및 특허사무소 인데요,
특허법은 특허법 뿐 아니라, 다른 타법과도 연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
헌법 제 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
규정하여 헌법이 특허법 제정의 근거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허법은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특허청의 조직은 행정조직의 일부이며, 특허출원.심사.등록.심판 등은 약간의 특수성은 있으나
행정행위.행정쟁송의 일종이다. 따라서 심사나 심판에 관하여
특허법을 운용하는 경우 특허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행정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특허법은 일반사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특허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특허법은 여러가지 형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형벌에 관하여 특허법에 특별규정을 둔 것은 보호대상이 무체재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형법의 일반재산에 관한 벌칙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법 총칙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중 절차적 규정은 특허법 중 절차에 관한 규정에 많이 준용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이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라면
특허법 중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특허 침해죄의 고소는 피해자에 한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고,
변리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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