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에 있어 직접적인 특허침해도 있지만 간접침해 역시 특허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러한 특허침해 중 간접침해 행위는 무엇인지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권 간접침해행위
간접침해란 특허발명 그 자체의 실시가 아니므로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행위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가 물건의 발명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생산이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아니한 물건을 받은 자가 이를 사용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모든 의식적 행위를 의미하고,
가공, 조립, 수리 등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품의 교체가 특허발명인
물건의 사용이 아닌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부품이 비소모품인 경우에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본질적인 구성요소라면
부품의 교체가 생산에 해당하고 특허발명의 대상 또는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품인 경우에는
i)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ii)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iii) 해당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iv) 특허권자 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을 따로 제조.판매하고 있다면 생산에 해당한다
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특허가 방법의 발명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타용도(…에만)의 해석
…에만 이란 해당발명 A에 있어서 사용하는 물건 B가 해당 발명 이외의 타용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것을 의미한다. 물건의 용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타용도의 유무 판단은 해당행위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타용도가 발견된 경우 타용도가 발견되기 전까지의 행위는
간접침해일지라도 타용도가 발견된 이후의 행위는 간접침해가 아니다.
물건의 의미
특허된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거나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점에서
공지되어 있는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되는지 문제가 된다.
확인대상발명이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이상
i) 확인대상발명이 취하고 있는 기술구성의 일부가 종래의 기술을 개량한 것으로서
그 자체에 특허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ii) 확인대상발명인 물건에 다른 구성요소를 부가하여 그 다른 구성요소로 인해
타용도를 창출해 낸 경우라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간접침해임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특허된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거나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동일한 물건뿐만 아니라
균등한 물건인 경우에도 간접침해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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