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납부 기간 및 납부방법

 

 

 

 

특허료는 특허결정 또는 특허할 것이라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일시에 내야 한다.

 

다만, 특허료의 납부가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료를 낼 때 보호받으려는 청구항에 대해서만 설정등록료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청구항별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설정등록시 일부의 청구항을 포기하려는 자는
설정특허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납부서의 제출시에 일부청구항 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내야 한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다만, 특허료를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료의 보전을 명하여야 하며,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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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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