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현행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을 제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만을 창작용이성 판단의 비교대상디자인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은 단순한 사각형, 원형, 별 모양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 또는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디자인이 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을 의미합니다.
다만 출원·등록된지 얼마 되지 않은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몇 개소에 설치되고 몇 가지 간행물에 일정 기간 게재되었다면
그 디자인이 널리 알려진 디자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기준이 애매할때가 있는데요,
창작용이성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널리 알려진 아래 나항의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도 없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으로는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용인시 등 7개소 이상에 설치되고
자신의 2001년과 2002년 카탈로그, 가이드북 2002년호,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월간 물가정보 및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월간 물가자료에 각 게재되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나무 덤불 사이로 보이는 겹겹이 쌓인 능선에서
태양이나 달이 떠오르는 자연풍광의 서정적인 미감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비교대상디자인과는 세로줄의 만곡의 정도가 완만한 점, 타원형이 아닌 반원형이 중앙이 아닌
좌측에 치우쳐 있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교대상디자인이 단순한 사각형, 원형, 별 모양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이 아님은 명백하고, 출원·등록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대상디자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용인시 등 7개소 이상에 설치되고 원고의 2001년과 2002년 카탈로그,
가이드북 2002년호,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월간 물가정보 및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월간 물가자료에 각 게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인이나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울타리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디자인이 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비교대상디자인이 울타리와 관련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대법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디자인 구성과 오른쪽 직사각형 틀이 전혀 다른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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