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니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참조).

 



원심은,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 ‘○○○○’ 제품 중 
△△ 시리즈 제품의 형태가 다른 가구 제품에 비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거나 일반 소비자가 일견하여 ‘○○○○’의 제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시리즈 가구 제품의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습니다.

 



또한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 3이 
광고를 통하여 위 피고인들이 제조한 ‘▽▽’ 제품을 ‘○○○○’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여 이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피고인들이 ‘▽▽’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의 제품인 것처럼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설명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소정의 ‘광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부정경쟁방지법까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특허상담 및 법률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