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이하 ‘침해소송’이라고 한다)과 같이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같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절차에서의 판단이 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대법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 대법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등 참조),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집니다.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은 심판장이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법원은 침해소송이 제기되거나 종료되었을 때에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송절차를 각 절차의 개시
선후나 진행경과 등과 무관하게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인정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앞서 본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기능을 존중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성질과 기능,
특허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는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
(이하 ‘관련 침해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관련 침해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소송과 심판에서 당사자로서 쟁송 중인데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요건을 판단하면서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참고하여,
관련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들에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은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는데요,
지식재산권소송은 헌법 민법등
다양한 법리와 얽혀져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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