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8. 9. 25. 선고 2008도3797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제2호(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참조).
판례로 아기보기 멜빵에 관한 디자인이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어 그 유사범위를 좁게 보더라도,
양 디자인은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많은 공통점들로 인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허법원 2013허8550 판결 참조).
디자인특허 진행시, 유사디자인 및 권리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디자인소송 및 분쟁에서도
내 소중한 디자인을 온전히 담아내어 권리확보를 하는것이 중요한데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에게
특허상담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아보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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