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등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연장제도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속기간연장등록제도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자만이 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한편, 임의대리인은 연장등록출원의 취하와 달리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않더라도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존속기간연장등록을 위해서는 실시를 위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장기간이 소요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이어야 하며,
연장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서 5년 이내여야 한다.

 

 

 

 

 

 

하나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단 한차례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허가 또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도 그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하나의 특허와 관련하여 복수의 허가 또는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초의 허가 또는
등록에 의한 것만 연장등록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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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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