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제도는 보호대상이 방법발명, 물질발명등 '발명'인 반면,
실용신안제도는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허는 고도성을 필요로하지만 실용신안법은 고도성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특허엔 도면첨부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지만
실용신안법은 필수적으로 첨부해야하며
미첨부시에는 불수리된다.
심사청구기간 역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5년이지만
실용신안제도는 그보다 짧은 3년이다.
두 제도는 우선심사대상에서도 상이한면을 보인다.
특허는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인반면
실용신안제도는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다.
특허는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의
존속기간을 갖고 있지만,
실용신안제도는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날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특허는 허가 등에 따라서 존속기간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제도는 불가하다.
특허제도 및 실용신안제도 특허출원문의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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