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이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의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이 단지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이 사법원리에 맡겨져 있고,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가 국민의 권익구제나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허청장이 상표사용권설정등록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특허청장이 일단 등록신청을 수리하여 상표사용권설정등록을 완료하여 버린 경우에는,
설사 등록상표를 사용할 자인 등록권리자가 구 특허등록령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단독으로 상표사용권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등 등록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어,
구 특허등록령 제34조 제1항 제2 내지 제9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의 불수리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사용권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상표사용권설정등록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특허청장을 상대로 그 등록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표사용권설정등록이 완료되면 사용권자로 등록된 자는 등록부상 사용권자인 지위를
가지게 됨은 물론, 그 등록을 기초로 이해관계인이 생길 수 있는 데다가, 상표사용권설정등록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이 실체적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이상 그 등록은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등록이 될 당시에는 그 등록이 실체적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등록이 실체적권리관계에 합치되는 등록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등록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는 등록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만이
심판의 대상이 될 뿐, 그 등록이 실체적권리관계에 합치되는 것인지의 여부까지 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등록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그 등록처분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적권리관계에 합치되어 사법상 유효한 등록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말소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록명의인이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한 채
등록부상 사용권자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사이의
위와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은 그들 사이의 민사소송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1986.12.18.자 계약을 원인으로 한 사용권설정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의 청구 원인과 같은
사유를 들어 상표사용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에 관하여 참가인의 명의로 사용권설정등록을 한 행위가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라고 하더라도, 등록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과 같은 사유만을 들어
특허청장을 상대로 그 등록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그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끝에 그 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송수행자들과 참가인소송대리인 들의 그 밖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밖에 없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피고의 위 등록처분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그 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등록신청의 불수리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사용권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상표사용권설정등록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특허청장을 상대로 그 등록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것을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상표 디자인등록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사례에서는
여러 법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적용 및 해석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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