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누구도 위조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일단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운영자도

신속하게 이를 판매목록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으며 상표권자로부터 위조가 의심되는 것으로 통보받아

상표권 침해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품목록에 관하여도 위조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들에 의한 상표권침해를 저지하고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유명상표의 의류나 장신구 등 위조가 빈번한 상품군에 대하여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이

상표권 침해행위의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오픈마켓에 등록된 물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된 경우, 특히 대량거래자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상표권자 등 정당한 권리자가 요구할 경우

그 등록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특정한 상표의 위조품이 운영자의 등록통제, 삭제조치 등 통상적인 억제조치로는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범람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지경에 이른 경우 등 오픈마켓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보다는

상표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상품은 판매자가 등록을 한 후 일반 인터넷 이용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상표권자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정상품 여부를 여과하여 선별할 수 있는 유보기간을 설정한다든가,

더 극단적으로는 정상품과 위조품을 가릴 것 없이 당해 상표를 금칙어로 설정하여

검색을 차단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직접 물건을 관찰할 수 있는 오프라인 시장과 달리 오픈마켓과 같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금 결제를 완료하고도 상품을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외상으로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

추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일단 판매자 대신

상품 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개별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루어지나,

근본적으로는 오픈마켓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가 가능한 것이고,

오픈마켓의 구조에 따라 개별 거래 방식도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고,

운영자는 그 공간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픈마켓 거래에서 운영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9카합653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단순히 판매자에게 상품 판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종류, 상표, 가격,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게시할 뿐만 아니라 상품명 입력 등에 의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개별 판매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구매만족도 지수를 산정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자의 등급을 ‘보통’, ‘우수딜러’, ‘파워딜러’ 등으로 구분하여 판매자의 신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 상당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와 더불어 그 운영자에게도 상표권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자는 판매자와 달리 간접적으로만 상품 거래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그 보호의무도 판매자와 동일할 수는 없기에

구체적으로 운영자의 주의의무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상표권 침해의 원인,

오픈마켓과 오프라인 시장의 차이, 오픈마켓 운영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기술 수준,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오픈마켓 자체는 인터넷 및 물건 배송수단의 발달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하였고,

현재는 법률로도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합법적인 사업 방식으로,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하여

판매자 입장에서는 점포 개설 등의 비용 없이 상품을 팔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 시장에 찾아갈 필요 없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위조품 유통은 오픈마켓 방식의 사업에 수반되는 부작용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거래라는 오픈마켓의 기본 구조에 관한 문제는 아니므로, 위조품을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정상적인 영업 자체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 오픈마켓의 존재 의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상표법 제65조 제2항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품 정보의 게시, 배송 등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필수적이어서 오픈마켓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는

비록 그것이 위조품 유통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방지 의무도 상표권자의 이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준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오픈마켓에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없는 이상 파일 게시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추정되는

디지털 저작물과 달리 등록된 상품 정보만으로는 정상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한 위조품인 경우에는 실물을 받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

매일 새로 등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하여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위조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일반적인 관리의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이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표가 붙은 등록 상품의 위조품 여부에 대하여

전면적인 사전 확인 또는 사후 삭제 조치 의무를 인정할 만한 특별사정에 대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정 상표의 상품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그 종류의 상품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등록요건의 강화 등 위조품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요,

위 상표를 붙인 위조품의 유통이 상품거래에 관한 기본질서에 대해 위협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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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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