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타에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 참조) 특허권의 공유관계가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 참조),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지분의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수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가사 일부 지분의 양수인이 특허권 전체에 대하여 양도인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양수한 일부 지분에 대하여서만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되었을 뿐이라면, 이로써 그 나머지 지분의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다른 지분의 양도 등에 대한
동의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허권의 처분은 원고가 양수받아
가처분을 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나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100조 제2항 참조) 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위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전용실시권 설정 당시 가처분권자가 그 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 명의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허권의 공유관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허침해 특허권 특허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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