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안됩니다

(대법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특허의 도면
이 사건 제2특허의 도면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은 금속 재질의 베어링 하우징이 플라스틱 재질인 터브의 사출 성형시

터브 후벽부의 허브 내에 인서트 사출되어 터브와 일체를 이루고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인 데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플라스틱 수조(26)의 후벽부에

금속제의 보강판(35)이 고정되고 여기에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부(41a)가 다수의 볼트(42)에 의해

일정 간격으로 고정되며 위 베어링하우징(41)의 부착부(41a)에 스테이터(54)가 다수의 볼트(58)에 의해 일

정 간격으로 고정되는 구조(제1실시예)로서 다릅니다.

 

위와 같은 상이한 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볼 때,

베어링 하우징을 터브 후벽부에 별도로 조립하는 공정을 생략할 수 있고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터브 후벽부 외측으로 돌출되어 많은 공간부를 차지하게 되는 단점 및 베어링 하우징 전체가 지지되지 못하고

일측만 나사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에 진동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세탁시 드럼과 스테이터, 로터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반발력이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부와 보강판의 체결부위로 집중되어 터브로 전달되므로 위 체결부위의 파손이나 변형의 염려가 있고

동심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에 비하여,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에서는 터브 후벽부에

인서트 사출된 베어링 하우징 및 터브의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맞닿아 고정되는 서포터 구성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세탁시 드럼과 스테이터, 로터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반발력이 베어링 하우징, 서포터 등을 통하여

분산되어 터브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결합부위의 파손이나 변형을 줄이고

동심도의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4의 경우 피고가 서포터라고 주장하는 부재는 CLAMP PLATE STATOR LANCED로 불리는 부재로서,

별도의 서포터가 아니라 스테이터의 상/하에 결합되어 스테이터의 일부를 이루는 구성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과 같이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맞닿아 고정되는 구조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특허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기술구성이 상이하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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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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