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되는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 1994. 10. 14. 선고 94후1206 판결 등 참조),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대법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6. 7. 21. 선고 2016허1659 판결에서는 두 운동화 디자인을 대비하면,

양 디자인은 밑창과 갑피(발등 및 발의 측면, 후면을 감싸는 부분) 사이에 전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의 단층이

형성되어 있고, 신발목의 높이는 물론 일정한 두께로 볼록하게 솟은 테를 두고 있는 입구부의 형상도 거의 동일하며,

앞면의 신발목에서 밑창으로 연결되는 면에 볼록하게 솟아오른 선이 드러나는 5개의 줄 도 서로 동일한 위치,

각도 및 비율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록 선행디자인 1의 평면도와 저면도가 없어 안창과 밑창 부분의 형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운동화의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앞면과 옆면이 디자인의 요부로서

지배적인 특징을 구성하게 되고, 안창과 밑창 부분은 운동화를 착용하는 통상적인 사용시 인식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및 이와 동일한 선행디자인 2와

지배적인 특징은 물론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서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차이점 중 신발 바닥 부분에 관한 차이점 1은 신발의 용도 특성상 사용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5개의 줄 과 신발목 부분 테 에 관한 차이점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디자인의 요부에 관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의 핵심을 이루는 지배적인 특징이어서

그 차이들로 인하여 보는 사람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불러일으키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위 차이점들에 의하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도

유사한 것이 되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설령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지도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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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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