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되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1. 1. 13. 선고 2008도4397 판결 참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은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인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오인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뜻하는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농수산물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국산 농수산물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원료를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가단108114 판결의

이 사건 단체표장은 의성흑마늘인데, 피고 A이 판매하는 상품 자체에는 의성이나 의성산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설명 등에 ‘의성(산) 착한 흑마늘’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이며,

피고 A이 사용하는 의성산이라는 단어 중 ‘의성’은 대한민국의 널리 알려진 지명이고,

흑마늘은 마늘을 발효·숙성시킨 흑색의 마늘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로서,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된

인터넷 쇼핑몰 화면에서의 위치, 사용방식과 내용, 비중, 상품명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에

피고 A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 A이 판매하는 흑마늘 진액 제품 자체에는 의성산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명으로 ○○○○ 의성산 마늘 착한 흑마늘진액이라고 표시하였고,

피고 A의 위와 같은 표시나 설명은 그가 판매하는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해당하는 마늘의 원산지가

의성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인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표시나 설명으로 인해 피고 A가 판매하는

흑마늘 진액 제품을 제조, 가공한 장소까지도 의성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피고 A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아 피고A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판단시 그 복합적인 요소를

좋압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을 권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상표 디자인 특허 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까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종합 지식재산권 상담진행은 물론

법률자문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