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닠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이하 침해정지 등 청구권이라 한다).
한편,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다만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123조에 기한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968 결정에서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영화에 관하여 복제권·전송권 또는 그 온라인상 독점적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각 영화 중 이 사건 각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나머지 영화에 관한 해당 신청인들은 당해 영화에 관하여 침해정지 등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 나머지 영화에 관한 해당 신청인들 중 일부는 당해 영화에 관하여 극장, 비디오 등
오프라인상 독점적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오프라인에 한정하여 저작권에 관한
독점적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경우, 온라인상의 복제, 전송 등에 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거나
별도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상 이용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뿐
오프라인상 이용권자는 가사 그가 독점적인 이용권자라 하더라도 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오프라인에 한정하여
독점적 이용권을 가진 신청인들은 당해 영화에 관하여 침해정지 등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는 행위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배포는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공유로 설정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하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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