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프리오, 크리스챤베일 등

이름만 말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있죠.

하지만 오드리햅번, 장국영 같은 고인에 대한 이름을

상표출원 및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 [거절사정(상)]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영화배우 제임스 딘,

그는 1955년 사망하였는데요,

40년이 지난 1994년에 그의 이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되었다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등록거절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허위표시상표가 아니기에

수요자 기만 염려가 없다 …

 

 

 

또한 본원상표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본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본원상표를 타인의 상품 표장으로서 인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원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도 볼 수 없다고하여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에 있어서

단순 상표법에 대한 해석만 중요한게 아닌

일반 수요자의 관점 및 해석될 가능성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법리에 의거한 주 고객층의

수요 및 수준을 예측하는 전문지식도 요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진행시

상표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거절극복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표등록의 난관에 부딪혀 막히면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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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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