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대법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등록디자인의 내용은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디자인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당해 물품분야에서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같은 취지의 특허법 제 130조에 관한 대법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대법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이 규정은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이미 등록디자인공보와 디자인등록원부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이 공시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 디자인 등록 사실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받았으면

과실이 없는거 아닌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8594 판결에서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와 우산이라는 키워드만 함께 입력하여 검색하더라도

손쉽게 이 사건 각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요,

피고들은 ‘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들의 유사검색어 결과값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우산보관기구에 관하여

선행 등록권리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와 우산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는 물론 과실조차 없었다는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 역시 피고들의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못하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과실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만으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다른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가의 도움 필요 …

 

 

 

 

이처럼 민/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지식재산권소송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 형사사건과 비교하고 접목하여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하는것은

많은 무리와 어려움이 따릅니다.

 

형사사건 무죄라고 하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위 사례처럼,

지식재산권법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점과 자세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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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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