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비록 인용상표가 창작성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외국의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이어야 하나,
국내에서는 주지·저명하지 않은 외국의 주지·저명상표라도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고,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신문이나 잡지 기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그 상표가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특허법원 2000. 6. 22. 선고 99허8509 판결 [등록무효(상)]
인용상표가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캐나다에서 1986.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1991.에
각 상표등록된 것을 비롯하여 주로 1995.경과 1998.경 사이에 세계 약 37개국에서 상표등록된 사실,
인용상표가 캐나다, 미국, 영국의 각종 신문이나 잡지에 주로 1993.경과 1996.경 사이에 약 67회 기사화되어
소개되었고, 인용상표 제품이 한국에 상륙하였음을 알리는 광고기사가 실렸고,
1997. 11. 3.자 및 1997. 12. 22.자 화장품신문에서 미국의 화장품회사인 A를
소개하는 기사에 인용상표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에 호조를 보였다는 기사가 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습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인용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지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등록사정일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화장품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인용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매출 정도, 판매방법,
판매점의 개수 등도 알 수 없으며, 인용상표가 외국의 주지·저명상표로서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고,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신문이나 잡지 기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그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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