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참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시주장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양 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결의 효력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법원 2015. 1. 29. 선고 2014허7332 판결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실시주장발명은 심판피청구인인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발명을 특정한 것으로서
설령 실시주장발명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된 사례였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에게도
어느정도 사실에대한 입증책임이 심판청구인에게도 요구되고 있으며,
동일성인정이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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