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그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는 소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 1990. 10. 23. 선고 89후2151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198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08. 4. 11. 선고 2007허7471 판결

 

 

 

원고는 2000. 7. 18. 피고의 비교대상상표가 원고의 ‘SODA’가 포함된

다른 선등록상표들과 동일하게 사용됨으로써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 2000당1159호로 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00. 10. 28.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상표에 대하여 등록취소심결을 하였습니다.

 

위 심결은 2000. 11. 27.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1. 7. 6.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자,

피고는 2003. 1. 2. 이 사건 등록상표가 비교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 2003당5호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03. 4.경(단, 계약서는 2002. 12. 30.로 소급 작성함)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사용계약이 체결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합의됨에 따라, 2003. 6. 12. 위 등록무효심판을 취하한 사실,

위 상표사용계약은 소외 회사의 약정사용료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에 기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2005. 4. 21.경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원․피고 및 소외 회사의 관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를 둘러싼 분쟁 경과, 위 특허심판원 2003당5호 등록무효심판에서 삼은 무효 사유,

심판취하 경위 및 위 상표사용계약의 해지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위 특허심판원 2003당5호 심판청구를 취하할 때 원고와 사이에

향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심판취하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피고의 이해관계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허분쟁시 요구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

 

 

 

이처럼 특허소송 및 지식재산권 분쟁은

단순히 침해 여부만 확인하는것이 아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인지, 이해관계인인지

그에 따른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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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전문가의 전략적인 솔루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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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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