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일부의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서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그 호칭이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합니다.

 

 

 

 

 

 

 

 

특허법원 1999. 3. 25. 선고 99허338 판결 [거절사정(상)]

 

 

 

 

위 사례에선 인용상표는 

‘Green Generation’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비록 ‘Green Generation’ 부분이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나와 있어서 눈에 잘 띄고 중, 고등학생 정도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 

’ 부분과 ‘Green Generation’ 부분 모두 각각 요부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Generation’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세대, 발생, 산출, 자손’ 등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항상 식별력이 매우 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충분히 식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인용상표는 ‘지지’ 또는 ‘그린 제너레이션’으로 불려지리라 예상되고

긴 호칭을 간략화하여 부르는 등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그린 제너레이션’ 부분이 ‘제너레이션’으로 약칭될 개연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건 출원상표들에 있어서 ‘Clean Generation’ 중 ‘Clean’은 ‘깨끗한, 청결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인 행주, 솥솔, 씽크, 휴지통, 접시 등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용도 또는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므로 식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 출원상표 1은 ‘크린 제너레이션’ 또는 ‘클린 제너레이션’이라고,

이 건 출원상표 2는 ‘크린 제너레이션 옥시(클린 제너레이션 옥시)’ 또는

‘크린 제너레이션(클린 제너레이션)’이라고 각 불려지리라 예상되고,

긴 호칭을 간략화하여 부르는 등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제너레이션’으로 약칭될 개연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건 출원상표들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상표 여부 판단시

단순 상표법 해석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분리관찰하여 접근하는 시각도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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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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