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 ·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대법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대법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4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위 사례에서의 양 디자인은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유사디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부 롤러부 구비는

단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 롤러부를 더 구비함으로써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대상물품과 달리 회전축 아랫부분만이 아니라

윗부분까지도 감싸듯이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는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기능적, 상업적 필요에 따라 단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따라서 이들 디자인 역시 서로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건물 차양막 받침구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이 곧바로

유사디자인에 속한다고 결정지을 순 없지만,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크게 차이가 없다면,

보통 유사디자인으로 인정되어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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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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