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소담은
상표, 디자인 뿐 아니라 실용신안등록까지
다양한 출원 및 등록경험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간소하고 간편하면 좋겠지만
법리에 맞아도 다양한 거절이유를 들어
출원이 반려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 단계인 권리화진행을
수행하는것을 권합니다.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나,
여기에는 장래 제조·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대법 1984. 3. 27. 선고 81후459 판결 참조).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1호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여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각 청구항 별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명세서만으로는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명확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면
그 기술구성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9. 12. 10. 선고 97후2675, 2003. 8. 22. 선고 2002후2051 판결 참조).
실제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1926 판결에서는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은 등록고안의 물품인 수세미를
이미 제조·판매였거나 적어도 제조·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업자이어서,
등록고안의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등록고안은 명세서만으로는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보완하여 보면
명세서 기재의 오류와 기술구성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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