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사용인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지
그 주체에 대한 확립 역시 중요합니다.
상표의 유사여부를 떠나
상표사용을 해서는 안되는 자가 상표를 사용한 행위 역시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품 생산·포장디자인·판매·출하 등의 업무지도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품질검사 통보의무 등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원고의 위임사무 처리로 한 행위로서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표장이 표시된 이 사건 비료의 포장에는 생산업자로 원고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이 사건 비료의 제조·판매·광고 등의 영업이 모두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표장은 수협이라는 기관의 공신력과 결부되어 대외적으로 알려졌으므로,
이 사건 표장에 화체된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고는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님에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로 등록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
지식재산권의 복잡성 …
상표출원 및 등록과정은 상표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상표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불사용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꾸준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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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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