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거나 또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입니다.

 

그렇기에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 2005. 5. 25. 선고 2004호912 판결,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07. 10. 25. 선고 2007허640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등록을 받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Hi Seoul`, GOOD Morning 등이 상표등록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도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등록을 받았다고 하여 상표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다른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례에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 참조).

 

그렇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법리의 복합성

 

 

 

지식재산권법은 저작권법은 적용되어도

상표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적용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렇기에 상표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이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처럼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여러 방면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항상 다방면의 시각과 관점이 요구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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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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