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또한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11. 7. 6. 선고 2011허583 판결
위 판례에선 변기 몸체와 몸체 뒷부분에 형성된 물탱크로 구성된 점,
변기 몸체는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그 반경이 좁아지는 유선형인 점, 상부 전면 내부는 타원형으로,
상부 후면은 물탱크와의 사이에 일정 폭을 가진 공간을 형성하고 그 공간 좌우 양쪽에 두 개의
작은 원형 구멍이 있는 점, 4 몸체 하부 뒷부분이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형성된 점,
측면도상 변기 몸체 전면부가 상단 끝부분에서 중간지점까지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중간지점에서 하단 끝부분까지는 대체로 수직으로 형성된 점등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은 몸체 측면부에 몸체 전면부와 후면부가
타원의 곡선으로 구획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 측면부가 와 같이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배면도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몸체 좌측 오목부의 상단부가 45도 가량의 사선을 형성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몸체 좌측 오목부의 상단부가 90도 가량의 직각으로 형성된 점
배면부의 우측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상하부가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상부가 특별히
볼록한 느낌이 없고 최하단은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느낌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 상부는
볼록하게 나오고 하부는 반듯한 직선으로서 오른쪽으로 휘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핀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비교대상디자인들에도 모두 공통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좌변기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 내지 기능적 형태이기에
모두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이미 공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기능적 형태이므로,
위 공통점들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하여
결국 승소를 해낸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소는 과정이 복잡하고 꼼꼼함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분쟁 소송시,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외형적인것만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이미 널리 공지된것인지,
기능적 형태라서 필수불가결한것인지
그 물건에서 나타내고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
승소를 이끄는 다른 소송과는 달리,
전문가의 견해가 승소로 이끄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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